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영수증을 받는데요.

이러한 영수증을 버리는 분들도 있고 모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한다는것 직장인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영수증이 있어야 왜 회사돈을 사용했는지 알수가 있고 정확한 자금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사유때문인데요.

일반 사원의 입장에서보면 영수증이 없으면 회사의 돈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지게 되어 자신의 돈으로 채워넣어야하는 불우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챙기죠.

 

 

 

 

 

그런데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장인 경우는 어떡할까요?

이때는 영수증을 가지런히 겹쳐서 붙인 다음 영수증 위에 구매물품 검사인 도장을 찍습니다.

모든 영수증에 조금이라도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는 한장만 붙이고 검수를 받은 다음 다른 영수증을 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기

위함입니다.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교통비도 함께 붙이도록 합니다.

교통비는 게정책임자의 서명이 따로 있으므로 검사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현금매출영수증 소득공제

 

현금매출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이 드러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이용자는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 소득공제(직불카드와 동일수준)

 

사용방법은 결재는 현금으로 하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현생 신용카드 결재처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현금매출영수증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해당거래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소지한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사람이

여러건을 사용하여도 금액합산이 가능하며 집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이를 하산하여 소득공제합니다.

by 우유속딸기 2014. 12. 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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